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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[공부] 맨날 까먹는 개념, LTV, DTI, DS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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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pexels

 

어쩜 맨날 봐도 맨날 까먹는 개념들이 있다. 

#부동산공부 하면 제일 기초적이고 자주 언급되고 그만큼 중요한 용어들인데도 그렇다. 

아마 내가 실생활에서 말로서 언급할 일이 별로 없고,

누군가한테 설명해줄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.

희뿌옇게 알고 있는 것만 같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그동안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옮겨본다.

이제는 까먹으면 내 티스토리 와야지.

 

 

 

 

LTV (Loan To Valueo, 주택담보대출비율)

- 주택가치대비 담보비율

 => 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집 가격에 대비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정해놓은 비율.
- 무주택 세대 기준,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 40%, 조정대상지역 60%, 조정대상지역외 수도권 70% 가능
 Ex) KB시세 확인되는 서울권 아파트 일반평균가가 10억일 경우, 대출가능금액은 4억(10억*40%)이 된다.

 Ex2) KB시세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, 빌라등은 정식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비율을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한다.

 

 


 

DTI (Debt to Income, 총부채상환비율)

-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

 DTI = (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) / 연간 소득

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, 이때 DTI가 사용된다.

 

-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.

 Ex) 연소득 5천, DTI 60%라면?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3천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.

 Ex) 서울소재 10억 아파트 구입시 4억(LTV 40%)을 받기 위한 DTI 비율은 40%로,

 이자율이 3%, 기타금융부채 연간이자가 8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, 총소득이 5천만원 이상​이어야 한다.

 즉, ( 4억 X 3% + 8백만원) / 5천만원 * 100 = 40% 

 

 


 

DSR (Debt Service Ratio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
- 소득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말한다.
 DSR = (주택대출 원리금 상환액 + 기타 대출 원리금 상환액) / 연간 소득

 

- DTI 와 다른점은 기타금융부채의 이자만이 아닌 ‘원금부분도 포함한다’는 것이다. 
 :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,

 :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, 학자금 대출,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. ->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.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. 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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